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24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12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78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33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391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27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656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42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7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04 |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00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1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20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40 | |
기타 |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6.07 | 1355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83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2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 2022.12.12 | 3063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340 |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6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