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이 2021.11.08 13:19

저희 사무실은 119명 상기근로자 주40시간 주5일(월~금)사업장이고 월급제로 급여(1,87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1월~4월 근무월에 대한 연가 4일을 전부 사용하여  현재 연가가 남아있지 않아서 운영규정의 병가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가 있는 경우 연가를 우선 사용하는 규정에 의해 병가를  6.5(5.11(화)일 오후~5.14(금),17일(월)18화),20일(목))일 신청한 경우에 급여 지급여부입니다.

(하단에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그래도 복사해서 붙여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1)운영규정 46조 2항에 직원의 병가일수는 연 60일 이내로 하되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여기는 공무상병가인지,개인병가인지가 명시 돼어 있지 않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돼어있는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7일 이내는 유급휴일로 봐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럴데 취업규칙에는 공무상병가나 일반병가란 말이 없이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라도 돼어 있습니다.

2) 병가일수만큼 제외후 주어야 된다면 6.5일 병가사용인 경우 급여 계산방식은?

3) 월급제로 급여 지급시 주차수당 계산 방식은?

 

저희 운영규정은

제44조 (연차 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7.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 (병가일수)

1.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 부여받는 휴가를 말한다.

2. 직원의 병가일수는 연 60일 이내로 하되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가 있는 직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제43조(병가) ① 기관은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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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영규정 46조 2항만 가지고는 7일 이내를 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연가를 우선 사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고 실제 규정에도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용하지 않은 연가가 있는 경우 7일 이내를 유급휴가로 처리한다고 보기 보다는 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되, 예외로 진단서 제출시 연차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제외한다고 하면 월급제이므로 해당 일급을 공제하면 될 것이나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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