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완 2013.08.20 16:28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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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일 간의 병휴가 인정이 가능하고, 다만 6일 간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이 지난 60일 이내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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