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씹 2022.11.11 17:35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56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8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4
»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3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83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4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6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