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k1958 2019.01.24 09:27

육아 휴직에 대한 질문 입니다. 

16년생, 18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와이프는 국립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둘째의 육아 휴직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 와이프가 둘째의 육아 휴직 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첫째에 대한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 와이프가 향후 복직을 하고, 남편이 둘째에 대한 육아 휴직으로 변경한다면 아빠의 육아 휴직 보너스 지급 대상인가요?

- 와이프의 휴직 상태를 사유로 남편의 회사가 육아 휴직을 반대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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