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1 2023.03.31 12:35

현재 SI파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첫 파견지에서 퇴출 당하고

회사의 영업 담당자분이 업체와 싸워 두번째 파견지로 파견을 왔습니다.

헌데 얼마전 계단에서 구른 후 허리가 안좋고 거동에 불편함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2~3주 정도의 재활훈련 후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사에 보고후 이러이러 행동하면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해당 지시를 따랐으나 도중 저의 실수로 파견처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다시 한 번 퇴출 당하였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이로인한 회사의 손실은

거래처의 파견사원 대금의 미지급, 회사의 영업라인 한개의 손실입니다.

 

상기의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혹시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한다면 총 손실금액의 몇퍼센트를 부담하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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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때 무조건 귀하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의 공평한 손해액 분담을 해야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와 사용자의 책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하므로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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