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alsrb 2012.10.23 18:50

안녕하세요

야간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요번년 8월13일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다음해 1월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9월 10일쯤 그만둔다 미리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라 하셔서 일 계속하고 3주후인 10월 5일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여태 대체자가 안와서 사장님이 저때문에 알바생이 없어 여러번 문닫았답니다

저 근로계약날까지 문닫은횟수 체크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답니다

그리고 요번 알바비도 13일날 들어와야하는데 담주 월요일날 주겠답니다

재가 무단으로 안나간것도 아니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3주도 더 지나서 그만뒀는데 재 잘못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7:08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와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음을 표시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기법 제36조)

    그 위반이 있으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5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39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73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8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6
»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7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77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6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