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rrrrr22222 2022.01.05 16:21

2022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수당란에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로 실 수령 되나요?

식비는 공제하지않고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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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식대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식대만 단독으로 공제하지는 않고 전체 세전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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