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노조아 2022.12.12 11:19

육아휴직후 복직자 관련 연가일수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유급)

육아휴직연장: 2022년4월1일~2022년9월31일(무급)

저의 기업 임금협상안에 보면, "육아휴직기간(유급)에는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올해 연차계산시 무급인 육휴기간만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인사담담자께 문의하니 육휴1년후 곧바로 무급육휴로 연장을해서 계속근로를 안했기때문에 , 올해는 3개가 생기는거라고 하시던데, 이말이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49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49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9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86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88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1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276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36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9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491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3
»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5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39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55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1986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3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