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3.16 | 7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18 | |
해고·징계 |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 2019.12.28 | 329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질의 1 | 2019.12.27 | 238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11.22 | 537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 2019.11.07 | 2075 | |
해고·징계 |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 2019.10.12 | 2893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35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31 | 358 | |
해고·징계 |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 2019.08.23 | 3368 | |
해고·징계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08.01 | 513 | |
산업재해 |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 2019.07.01 | 170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 2019.06.20 | 1568 | |
해고·징계 |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 2019.05.31 | 1523 | |
해고·징계 |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 2019.05.25 | 1141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 2019.04.25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