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qfoot 2016.03.01 13:23

일하는곳에서 짧게 6시부터 11까지 총 5시간 씩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해서 55 한달 월급을 받다가 11월인가 12월 쯤 사정이 안 좋다며 7시부터 11까지 하루 4시간씩 주 5일해서 45 한달 월급을 받으며 8개월 간 일했습니다. 월급날 돈을 안줘서 월급을 달라하니 월급 달라하는게 짜증난다며 낼부터 오지말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이유의 해고이고 한달이란 기간없이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했으며 2016년도에 오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고용보험까지 하나도 해주지 않아서 신고하려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려하는데 고용보험, 4대보험 안한것도 신고하려 합니다 사업자가 보험을 안들어준건데 이렇게 신고해도 실업급여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원래 5명이였는데 11월쯤 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부당해고는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한다는 이 부분이 걸립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안된다면 제가 받을수있는 부분은 해고예고수당부분이 끝인지 궁금하고
고용보험,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등 해야할것을 안한 사업장은 어떤 처벌? 벌금? 을 받는지 궁금하고
그로 인해 제가 받는 피해(실업급여 등)를 보상 받을수있는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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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고 사실을 통보한 전화 메시지라던가? 서면통보서등을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 해고 시점에서 4주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총 근로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해고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피보험자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면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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