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5.07.02 08:17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써 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28일 회사부도로 주 채권은행에서 회사 토지 및 건물을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꼭 노동부에 고소를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 일부직원은 고소를 했고 일부직원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고소를 하지 않았음)

   (실 경영주가 있는데 실경영주는 나몰라라 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없음)

2.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시킨다고 들었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3.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일부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2014년 6월 30일 금 정산 완료하고 2015년  3월 31일 퇴사처리 되어서 약 9개월의 퇴직금이 남은 상태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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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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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로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미지급 임금이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300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 부터 실시되는 소액 체당금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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