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까지 변경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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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였고 해당 징계의 내용이 인사이동 혹은 부서이동, 전근, 배치등의 인사조치란 의미인가요? 아니면 징계의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고(시말서 징구, 혹은 감급, 혹은 정직등) 이후에 해당 징계조치와 별개로 인사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2) 만약 후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뤄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앞의 징계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할 경우 이는 이중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인사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인사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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