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가자 2014.02.09 23:36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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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