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레몬 2022.12.07 21:57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호봉(연차 15일)

2023년 3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연차를 1일만 부여한다고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부여되는게 맞나요?

2. 2023년 2월 28일까지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게 맞나요?(연차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회사에서는 비례연차를 이용해 2023년 1월 ~ 2월에 해당되는 연차 1일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2023년 1월~2월에 연차를 1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노사간 합의가 있다고 하면 15일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343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126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11
»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4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57
휴일·휴가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2022.06.02 478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4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5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