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0925 2013.01.25 18:01

직원이 일요일(특근) 근무를 오후5시에 마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7시경 자차로 집으로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허리,무릎,골반,발목 등이 아파 입원치료를 한달간 하고 보험회사 압박으로 입원이 불가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때 의사의 진단이 미약하여 한달 이상 근무를 못해서 발생 한 임금은 보상이 가능할런지?

2. 회사에서 근무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지?

3. 줘야한다면 얼마정도(통상 임금의 몇%)를 줘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큰 진단이 없으니 퇴원을 해서 지금 물리치료 통원치료중인데, 완치가 안되었으므로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개인질병휴직 기간 중의 임금 지급유무 및 지급율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등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게 되며 업무상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59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62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8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3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1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5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54
해고·징계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2014.12.16 399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609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73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1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3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090
»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538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고용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3.08 13193
기타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2011.07.22 2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