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 2018.06.09 | 1659 | |
산업재해 |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 2018.05.31 | 562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 2018.04.13 | 172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011 | |
임금·퇴직금 |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 2017.02.01 | 688 | |
산업재해 |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 2016.09.21 | 703 | |
기타 |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 2016.08.07 | 124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5 | |
산업재해 |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 2015.06.28 | 1354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 2014.12.16 | 399 | |
휴일·휴가 |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 2014.09.02 | 13609 | |
기타 |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 2013.12.26 | 2073 | |
기타 |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 2013.12.11 | 551 | |
기타 |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 2013.11.20 | 39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 2013.04.11 | 7090 | |
임금·퇴직금 |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 2013.01.25 | 5540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398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 2012.04.17 | 7472 | |
» | 고용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2.03.08 | 13198 |
기타 |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 2011.07.22 | 2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기간의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 서식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감원방지기간등)가 발생되지 않으며 수급인정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아닌 치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