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싫어요 2020.03.05 11:17

안녕하세요


현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 들어온 후 업무중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진행했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않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자격이 되나 미가입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귀하께서는 피보험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내역, 출퇴근카드 등을 확보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청구를 하면 공단은 사업장을 확인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소급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면 그 동안 미납했던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561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39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59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490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58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58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48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092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4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5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25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59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73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7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11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04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8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