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엘 2016.06.23 00:10

안녕하세요?
제가 분양사무소에 단순문서보조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5시간, 시간당 7,000원씩 받기로 했어요.
면접볼때는 말씀없으시다 일한지 2주 되었는데 수수료 3.3%떼고 알바비 지급할거라고 하시네요.


분양사무소다보니 모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셔서 분양건마다 할당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3.3%로 뗀다고 하시네요.
저는 알바생이고 하루 35000원 버는데...
제가 일용근로자에 속하고 일당이 1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떼는거 아닌가요?? 이게 맞다면 수수료 안 떼고 주신다고 저보고 알아보라는데 저도 어디에 알아봐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휴수당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세금만약에 뗀다고하면 저도 받을거 제대로 받고 싶은데 법에 대해 잘 모르니 답답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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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6.23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의 개인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말그대로 귀하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엘 2016.06.23 19:22작성
    그럼 주휴 수당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 상담소 2016.06.24 11:34작성
    실근로시간에 시급만 적용해서 일한 일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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