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sher 2011.05.02 13:51

제가 2009년 9월에 입사하여 이번 2011년 4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이고요. 직원은 평균적으로 15~20명정도였습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퇴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총 20개월을 계속근로했고요,  처음 입사 당시 3개월정도의 수습 기간이 있었고, 4대보험가입은 없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근무했고요, 그러다가 작년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면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기로

연봉 계약,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는건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중소기업 형편상 그렇게 하는곳이 많은걸로 익히들어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근로계약후 6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총 11개월동안 퇴직금을 나눠서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퇴사하면서 입사후부터 근로계약하기 전까지 기간인 9개월치의 퇴직금을 요청하니

회사측에서는 그당시에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직원들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을 해놓아서

급여 3.3% 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처음 입사당시 개인사업이였고요 중간에 법인으로 등록됐습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업무 형태는 전혀 바뀐적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고요, 종속관계였고요, 출근시간도 정해져있었고,  주5일 격주 토요일근무라는 회사규칙도 있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형태로 근무했고요, 급여도 매달 5일에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입사후 4개월후에 매니저라는 직급아닌 직책을 맡아서 퇴사전까지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보통 학원강사나 버스기사 분야에 있어서 이런 퇴직금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상관없는 온라인광고대행사였고, 20개월동안 단 일주일도 끊어짐 없이 상시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등록자로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건 솔직히 편법을 쓰는걸로 밖에 안보여서요.

또 이 회사가 워낙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직원들이 1년을 못넘기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에 이런 요청을 한건 제가 처음인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1년넘긴 직원들도 퇴직금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혼자 자취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입장인지라 너무 억울해서 못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10~20만원도 아니고 계산해보면 100만원이 넘는금액인데... 이렇게 못받고 넘어가자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알아본 방법으로는 사업자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였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나 급여 지급이 기록된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나요? 

 

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문의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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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계약성격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배종속하에 있고 정기적으로 출근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를 직장가입자로 처리하였는지 지역가입자로 처리하였는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아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는 근로계약 여부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보험의 처리, 소득세의 납부 문제 등은 회사가 행정관청에 행하는 일방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정적 급여가 지급되고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사회보험관계에 있어 근로자에게 적용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20개월의 재직기간 중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나머지 기간(9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법률상 타당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해보고,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경우 법률적 판단에 따른 업무처리보다는 회사의 지급능력과 편의에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법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보다는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진행하는 도중이라도 법원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과 퇴직일, 최종 3개월의 급여수준 등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내역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급여내역서 또는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통장사본이 확보된다면 입사일과 퇴직일 최종3개월간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6

    https://www.nodong.kr/487824

    https://www.nodong.kr/4037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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