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애 2020.05.21 14:39


1.저는 개인사업자 "갑" 설계 사무소에 2015.3.경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17. 3. 경 '을"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소속을 변경하여 저는 현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2. 2019.11. 경 2015~2017년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는데 '갑'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을'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회사는 제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갑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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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소속을 옮기는, 즉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1) 기존 기업과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옮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형태 2) 사용자만 변경되는 일종의 양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의 지위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면 원래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전적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일견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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