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요~ 2022.07.19 13:23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사협의회 메뉴얼내 사용자에 대한 설명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지원팀(소위 행정팀이라 할 수 있음)의 직원은 해당 없무를 하기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급여만 지급하는 말단직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 하나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건가요?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 업무+일정한 권한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과 책임없이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6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2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48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2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696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29
해고·징계 초심과 재심 모두 패소한 사용자측이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3 2019.02.05 504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63
임금·퇴직금 사용자부담급 미납 1 2011.05.03 16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