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2021 2021.10.07 10:51

안년하세요.

입사일 2011년 10월1일.

퇴사일 2021년 3월12일 입니다.

사용 연차( 19일 ) 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요.

기관에 미사용수당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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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외하는 법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근기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적용이 안되니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3) 귀하가 연차휴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태양2021 2021.10.13 12:23작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4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일반사업장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소규모복지시설에 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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