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lowe 2011.06.09 16:55

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업무 인계 중에 있습니다.

인계업무 종료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한후 퇴사하겠다고 하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후 바로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상의

통상임금(총급여의 50%로 정함)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으로 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미 퇴사를 통보한 사람에게 장기간의 연차사용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 이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막대한 사업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불허할 권리는 없습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37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3
근로계약 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6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5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62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37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9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임금·퇴직금 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89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3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9
근로계약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2013.12.13 1742
»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