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oxoxoxx 2009.10.09 13:22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려구요..

 

10월5일날 아침에 오셔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는데..

급여는 4일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해서

급여를 햇는데..

그게 맞는지요?

 

나중에 1일 것만 해서 드려도..

상관없는지요?

1일 하루만 일하셨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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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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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5:1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래의 업무를 완료(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10.5.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6.입니다. 반면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퇴근하였다면(=본래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근로관계는 10.4.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5.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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