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설명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국인 학원강사를 1년계약으로 모신 영어학원이 4대보험료, 국민연금등을 급여에서 매월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에 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약 5개월이 되었고요, 고용된 선생님들을 위해 건강보험 연금 제공을 해준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각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있으나, 체납시 나중에 이 선생님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우려가 되는 관계 현재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사직을 할 경우 2달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사유로 위 조항과 상관없이 2달 통보없는 이직이 적법한지요?

2. 외국인 학원강사의 경우 비자문제 때문에 이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이직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동의서를 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3. 학원에서 후임자 채용및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정도 더 일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 거부할 수도 있나요? 가급적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4. 사직후 학원에서 지금까지 체납된 연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나쁜 마음먹고 그렇게 할까봐 걱정되네요,

5. 학원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위반임을 문제삼아서 법무부등으로부터 일정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아 이직을 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직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4대보험료 미납의 경우 이에 대해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해당 기간 체류와 이직활동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2번 질문에 답변드렸듯, 사용자의 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직사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4. 관할 공단에서 납부를 독촉하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외에 사실 뚜렷한 압박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우선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9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9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4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15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2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0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1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579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1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8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