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래는 2015.01.30 14:10

퇴사시 사직서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에 경쟁업체 이직 금지 항목이 있어 싸인을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1월 중순 경에 파트장 싸인은 받았으나 이사님의 싸인을 받지 못해 사직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달 후에 나가도 된다는 답변은 검색을 통해서 알았으나

사직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언제까지 퇴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하는지 ?

퇴사 후에 이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며 1달이 지나서도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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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0일 경과하면(일정 기간을 정해 급여를 받는 경우 당기휴 1기가 경과한후)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사용자의 대응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근로자측에서 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등을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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