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oxoxoxx 2009.10.09 13:22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려구요..

 

10월5일날 아침에 오셔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는데..

급여는 4일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해서

급여를 햇는데..

그게 맞는지요?

 

나중에 1일 것만 해서 드려도..

상관없는지요?

1일 하루만 일하셨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5:1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래의 업무를 완료(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10.5.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6.입니다. 반면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퇴근하였다면(=본래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근로관계는 10.4.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5.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2004.01.14 6948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2004.01.14 2668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1 5178
근로계약 퇴사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이런경우에는 2004.10.25 1386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여?(근태문제로 권고사직했을 때 실업... 2005.03.24 15930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해고·징계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2006.07.07 159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하여~ (입사후 한달만에 평가를 통해 권고사직하는 ... 2006.11.23 12062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 임금·퇴직금 퇴사일 1 2009.10.09 315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1
임금·퇴직금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2010.02.02 4660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해고·징계 사내커플 산하기관 인사이동 1 2010.03.31 262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해고·징계 개인질병에 따른 권고사직 1 2010.05.13 5911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84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