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2 2015.12.23 10:15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4월 부터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고 말이 나왔을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또한, 나중에 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의 대표적 예로 임금체불이 있으며 출근시간 변경을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30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2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82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90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근로계약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2016.01.06 7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4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9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74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48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2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5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