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개월째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연금과 보험료가 밀렸습니다. 망설임 끝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해주지 않고 무단퇴사 하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취업하였고 올해 1월까지의 연금 및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8개월 정도의 연금 및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달 초에는 월급도 이틀이나 밀려 지급되었습니다.

7일날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받아주시지 않고 수리 못 하니까 그냥 무단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17일에 내용증명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을텐데 9월 24일까지 저는 무단결근자가 되는건가요? 그 후로는 바로 사직서를 처리해주어야하는거 맞죠?

24일부터 이직한 회사에 바로 출근하여야 하는데 이직 후 회사와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좋게 나가든 나쁘게 나가든 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퇴직금은 없기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8월분 24일동안의 근무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향후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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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30일간은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감금등의 제재를 할 경우에도 월 급여총액의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여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사직을 통보하시고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자가 귀항에게 별도의 징계나 감급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절대 귀하의 사직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정한 사직일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 이전 사업주가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퇴사등에 대해 비난하는 정보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화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이 됩니다.

    4.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 연체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한다고 통보하시고,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할 것과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할 것임을 고지하시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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