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2011.11.09 17:36

안녕하십니까? 늘 성실한 답변과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같은 회사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책임자급 직원입니다.

최근 경영진이 바뀌어 혁신이라는 명분아래 기존 직원들을 퇴사처리(권고사직 등)  하고 있고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조건이 출근여부와는 상관없이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2개월 전 제시했고, 사직서에도 퇴직일자를 올해 연말로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서 작성한 날(2개월 전)로 신고를 해버렸고, 신고오류로 정정신고를 요청했지만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권고사직 조건이 다르구요, 권고사직은 협상이고 협상조건을 사직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다른 약속들도 지켜줄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을 연말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에 따른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말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한 금원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시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떄문에 진정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6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1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6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6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82
근로계약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2012.03.05 7257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6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09
임금·퇴직금 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19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2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해고·징계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2011.11.22 5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