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ori 2023.01.13 13:03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계약 시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으로 구두계약.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없음)

 

 2. 해당 직원이 23년 1월에 퇴사.

 

 3. 퇴사 사유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본인 임의로 아르바이트 생의 임금을 과다 책정(출퇴시간을 조작, 일용직 계약을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주휴수당 발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4. 3번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서류(시말서) 제출 후 당일 자진 퇴사. (회사의 권고X)

 

 5.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2022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073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09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1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25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2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55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05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1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6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51
»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2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2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69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