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깡 2021.04.12 08:35

사직서에 4월 30일로 퇴사하는걸로 하고 4월 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구두로 얘기하긴 했으나, 4월 30일 퇴사지만 연차가 남아있어서 사용하면 4월 중순까지 근무할꺼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12일 있어서 4월 16일 부터 4월 30일까지 연차사용한다고 올렸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안되어서 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업무인수인계서류를 남기고 연차 승인이 안나도 16일 부터 30일까지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까요?

연차는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신청하는데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인수인계서류를 남기면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월급이 반년넘게 밀려서 사직서를 쓴건데 업무인수인계와 연차승인이 필수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근처리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6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75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63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67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90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91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698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1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87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99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0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