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깡 2021.04.12 08:35

사직서에 4월 30일로 퇴사하는걸로 하고 4월 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구두로 얘기하긴 했으나, 4월 30일 퇴사지만 연차가 남아있어서 사용하면 4월 중순까지 근무할꺼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12일 있어서 4월 16일 부터 4월 30일까지 연차사용한다고 올렸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안되어서 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업무인수인계서류를 남기고 연차 승인이 안나도 16일 부터 30일까지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까요?

연차는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신청하는데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인수인계서류를 남기면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월급이 반년넘게 밀려서 사직서를 쓴건데 업무인수인계와 연차승인이 필수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근처리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19
»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0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77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12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1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58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2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06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52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22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3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