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theworld 2016.11.10 10:56

□ 기본내용

1. 근무기간 : ‘14.08월 ~ 16년 11월 현재(15년 8월 정규직 전환)

2. 사무관리직

3. 5인 이상 사업장

□ 경위

1. 16년 7월

○ 부장 : 이직할 시간을 줄테니 사직해 달라

○ 본인 : 따로 직장이 생기면 몰라도 기간 정해놓고 사직할수는 없다. 거부

2. 16년 10월

○ 부장 : 11월 말까지는 사직해 달라

○ 본인 : 거부

○ 사장 : 도저히 직원으로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사유 1. 출퇴근 거리가 멀다. 2. 본사에서 비용줄이라는 요청이 있다. 3. 너의 업무가

회사에는 필요없다고 보인다 등등)

○본인 : 어디 이직할 직장이 있으면 몰라도 어딜 나갈수가 있느냐, 거부

3. 16년 10월 31일

○ 부서 회의시

○ 부장 : (본인의 동의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직지원을 위해 당직근무 제외,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제출하라, 인수인계서 업무를 타직원에게 분담시키겠다

4. 16년 11월 2일

○ 본인

- 본인의 사직을 공론화시키지 말아달라. 사직의사가 전혀 없고

- 공개자리에서 계속 언급시 내용증명 등의 발송하겠다.(초안전달)

- 아울러 업무인수인계서 작성이 사직의 동의를 뜻하는 바도 아니며 그 의도가 부당한 지시라 생각되어 거부한다

.

○ 부장

- 업무인수인계서 말고 업무내용 정리해오라 지시

5. 16년 11월 3일

○ 본인

- 업무내용 정리 보고

6. 16년 11월 8일

○ 부서업무회의

- 부장

1. 음성 녹취 선언

2. 내용증명 언제 보내냐고 물음. 

답 : 변호사는 보내라고 하고 노무사는 그럴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고민 중

3. 징계위원회 곧 개최하겠다

4. 업무내용 자세하게 재작성할것 지시

(업무 파트너 연락처, 각 해당 업무를 하게 된 계기 및 요청자는 누구인지,

전산시스템 접속 비번 등), 자신과 나와는 신뢰가 없어 니가 하는 말은 믿을수 없다는 등“)을 직원 회의석상에서 함

질문

1. 업무내용 이던 업무인수인계서 등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뻔한거 같은데 이걸 거부해야 하는지, 아님 작성은 해주되 단서로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단서를 남겨야 하는지..,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2. 부서 직원 및 용역사 사람들 한테도 찾아가서 저 직원 내보내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녀서 어찌되었던 이런 추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건 어찌 해야 하는지??

두서없는 질문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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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요구 배경을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징계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공연하게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경우나 허위사실등을 적시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저 친구랑 일하기 싫다,”,회사에서 곧 내보낼 것이다.“ 정도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퇴직을 기정사실화 하여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업무지시는 이행하되 기존 업무 이외의 지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업무지시 이유를 서면으로 질의하고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부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징계등을 시도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 외에 상급자가 무리하게 귀하에 대한 사직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대응 외에 모욕적 언사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해 두셨다가 형식적이나마 인사팀등에 고충처리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실 텐데 심리적으로 힘드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내원하여 상담도 편하게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대해 사직의 강요하는 사측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 만큼 자신 스스로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의식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귀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되 쉽지 않겠지만 굳게 마음을 먹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사용자와 권고사직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을 꾀하는 것도 현실적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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