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사랑 2022.06.08 16:49

생산직 사원이 2년전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하느라, 덩달아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하느라 2달정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원 배려 차원으로 100%월급을 지급하였고 미래에 도래할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하여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50일로잡혀있습니다. 근데 도통 마이너스 연차일수가 줄어들지 않아 매달 2일에서3일의 일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해 추후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을 쉬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결근처리 할 경우 해당 주 주휴일 주휴수당액이 감액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new 2024.05.03 3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update 2024.04.15 103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8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29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32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6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6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14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2022.12.13 313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28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82
»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