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231 | |
산업재해 |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02 | 353 |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264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절차 등 2 | 2023.04.10 | 471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3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 2022.03.02 | 3012 | |
고용보험 |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11 | 1142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46 | |
산업재해 |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 2021.09.01 | 1499 | |
산업재해 |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2021.07.22 | 217 | |
산업재해 |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 2021.07.16 | 366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47 | |
산업재해 |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 2021.06.20 | 251 | |
산업재해 |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 2021.04.02 | 379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14 | |
산업재해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 2020.11.26 | 38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 2020.11.13 | 832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