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은 2010.10.13 14:50

어깨쪽 부상으로 산재승인하여 입원요양 종결하였고, 지금은 통원요양 기간인데 회사업무때문에 부득불 통원치료와 병행하면서

 

출근중입니다.

 

질문 1. 요양승인 기간중 근무는 불법인가요?

           (출근이후부터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통원요양이 10월 말일로 종료 되는데 지금 몸상태로 보면 요양연장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산재연장이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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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요양 중 근로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며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의학적 소견상 계속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산재연장을 승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원치료 유무와 요양기간 연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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