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내용이 특별휴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같은 휴일을 두개의 항목에 나누어 명시하였다면 이는 기재방법의 문제일 뿐 별도휴가로 본다는 약정이 없으면 1개만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단체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내용이 특별휴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같은 휴일을 두개의 항목에 나누어 명시하였다면 이는 기재방법의 문제일 뿐 별도휴가로 본다는 약정이 없으면 1개만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단체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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