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44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58 | |
해고·징계 |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 2010.02.08 | 47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