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aeoi 2017.01.16 20:17

1. 잦은 야근과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산재는 안된다고 하면서, 퇴원할 때 택시영수증 가져오면 택시비를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산재는 안되는 건가요?

2. 실질적인 근무 시작은 10월 4일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10월 7일입니다. 회사에서는 4,5,6일의 급여는 없고, 식대와 교통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금으로 한 금액은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걸어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것이 합당한지요?

3. 근로계약서 상에 인턴 기간일 동안 시급으로 급여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근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출퇴근시간에 맞춰 8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이 경우 야근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4. 행정 담당자로서 행정처리 오류로 인해 향후 감사로 문제가 발생할 시 금전적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분명 결재라인은 본인-행정팀-계정책임자-자금팀으로 다 결재가 나고 지급이 완료되어 아무도 문제가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에 갑자기 폭언을 하며 금전적 책임(그 자리에서 금액 전액 주고 퇴사)을 다하라고, 아니면 급여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이 것이 합당한가요? 참고로 기안자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할 자료 및 서류는 없습니다.

5.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상조회비(1만원)을 매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계약서 상에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경조사가 있지도 않아 내기 싫다고 했으나 전혀 안 통하네요. 급여 명세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조회비는 필수입니까?

6. 기절하여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진단서에는 휴식을 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무조건 채우고 나가야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근무로 인해 건강 악화라는 사유로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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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병명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귀하의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의사에게 귀하의 업무특성과 사업장 상황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산재소견을 문의하시고 소견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10월 4일부터 했다면 당연히 3일간의 급여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급여가 미지급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기준법상 급여지급명세서를 사용자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조회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법령에 의해서만 소득세나 4대보험료등을 공제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조회비등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해당 공제에 동의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공제한 상조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사의 소견으로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을 확보한다면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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