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런왕최진행 2016.09.26 18:00

지자체 급여담당자입니다.

일용직근로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차 채용하여 예초작업을 진행시에

특정 조경업체 소속인 인부들이 그 조경업체를 통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인부를 단기간 사역하기위해 기존 업체의 산재보험 해지 후

다시 지자체 사업으로 가입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에 관계없이 가입여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사역기간도 짧은데요, 지자체 사업장으로 가입을 했다가 다시 사역기간이 끝나면 번거롭게 사업장을 변경 복귀 해야할 것 같아서요.

두서가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1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31
산업재해 산재 1개월이 지낫어요... 가능할가요... 3 2018.10.05 738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26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09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11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29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35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2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1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699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39
산업재해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557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27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1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693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