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5.07.02 08:57

안녕하세요

산재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원청자 : A

2. 수주자 : B

3. 시공자 : C

4. 장   소 : A의 사업장

5. 경   위 : 1) C -> B 납품,  B -> A 납품

                 2) C가 납품한 물품이 하자 발생가 C혼자 수리하던 중

                 3) A의 작업환경이 안 좋아 C의 물품과 관계없는

                 4) A의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면

질의

1.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되는가요?

2. 산재 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3. B도 책임이 있는가요? (B는 수리통보만 하였으며 발생당시 없었음)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A,B,C 중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의 책임은 직접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있습니다.


    2. A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A사업장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A사업장에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은 산재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C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C사업장이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A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C사업주와 재해근로자는 A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00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47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3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3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406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124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2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60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25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59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3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13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0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1
»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36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