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급여담당자입니다.
일용직근로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차 채용하여 예초작업을 진행시에
특정 조경업체 소속인 인부들이 그 조경업체를 통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인부를 단기간 사역하기위해 기존 업체의 산재보험 해지 후
다시 지자체 사업으로 가입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에 관계없이 가입여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사역기간도 짧은데요, 지자체 사업장으로 가입을 했다가 다시 사역기간이 끝나면 번거롭게 사업장을 변경 복귀 해야할 것 같아서요.
두서가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