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3.12.12 09:57
   
   
급여       휴가비 평균임금
년 월                       년차 13유급
'13.1 '12.12.31-'13.01.30 (31일)      1,874,409 2012.11        839,684         200,000  
'13.10 '13.06.13-'13.07.12 (30일)      1,470,126 2013.01        839,684         186,345  
'13.11 '13.07.13-'13.08.12 (31일)      1,431,118 2013.03                  -    
      2013.05                  -    
      2013.07        839,684    
      2013.09                  -    
      50% 반납분        635,496    
  92 일 4,775,653   3,154,548 386,345  
    1,557,278     295,074 1,852,352.56

위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한 퇴직금 내역서 입니다. 상여금이 년 450%(반납분 50%) 2달에 한번씩 839,684 원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요 3,5,9월은 병가및산재요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니 상여금 평균임금 산출을 산재및 병가로 빠진 일수를 빼지 않고 평균을 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퇴직일과 병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니, 이를 알려주시면 더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54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4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19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1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9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88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84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50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3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59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27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