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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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22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 2023.12.18 | 337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390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12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729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58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1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2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89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 2019.10.11 | 890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 2019.06.20 | 251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 2016.07.27 | 201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02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43 | |
임금·퇴직금 |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 2015.01.28 | 353 | |
여성 |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 2014.03.17 | 2564 | |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