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이엄마 2015.01.28 10:30

안년하세요

복지시설 종사자로 현재 7년째 근무중입니다

2012년 4월 23일 출산을 하여 그날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출산휴가를 3개월분을 유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복직을 한 후 현재까지 근무를 하던 중 ...... 일주일전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사항이라며  사업장은 60일의 유급의 의무는 있으나 30일

은 유급의 의무가 없다며 30일치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고용 노동청에 문의를 한 결과  산전 후 휴가를 보내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일분에 대해여 135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지를 해 주었으면 30일분을 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법 조항을 이야기하며 반한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며  구제 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에게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하며 근로자의 구제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볍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은 복지시설로써 우선기업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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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급여는 출산휴가가 종료된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전체기간에 대한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의 지원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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