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9.14 09:30

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163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20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366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541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47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43
»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82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73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2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1 2020.12.02 435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936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902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94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3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38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