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님 2023.02.10 11:16

 직원이 산재처리되어 (사유는 본인 부주의)서 1년 조금 넘게 쉬고 계시고, 

 

산재가 끝나서 복직을 이야기 했으나, 

 

직원분은 후임도 있고, (하지만 저흰 후임분을 계약직으로, 잠시대체근무하실 분으로 구햇고, )

 

복직을 하엿으면 한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편해서 업무를 못할거 같고,

 

(직원분이 병원에 재수술을 요구햇지만, 병원에서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정햇다함)

 

회사에서 보상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줫으면 좋겟다고 하고

 

장애판정 (2-3개월 걸린다고함) 후 퇴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우선, 퇴직금은 산재중 기간도 포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직을 회사에서도 원하는데, 병가(휴직) 하겟다 하시는데..

 

산재가 끝난 후 복직을 안해도 퇴직금 산정할때 그 기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장애판정 나올때까지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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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업무상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다만 소위 산재요양기간이 종료하였으면 근로자도 복직을 하여야 하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서 기인한 병으로 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복귀일정 등을 논의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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