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만점 2022.04.25 22:26

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 2022.05.0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20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29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98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62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8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18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상담 1 2021.11.19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2021.07.22 28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23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68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3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